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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의료폐기물 |
1등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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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의료폐기물 |
조직물류 |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·장기·기관·신체 일부, 동물의 사체, 혈액·고름 및 혈액생성물(혈청, 혈장, 혈액제제), 재활용 하는 태반 |
| 병리계 | 시험·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, 배양용기, 보관균주, 폐시험관, 슬라이드, 커버글라스, 폐배지, 폐장갑 | |
| 손상성 | 주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 칼날, 한방침, 치과용침,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| |
| 생물, 화학 | 폐백신, 폐항암제, 폐화학치료제 | |
| 혈액오염 | 폐혈액백,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,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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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의료폐기물 |
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 붕대, 거즈, 일회용 기저귀, 생리대, 일회용 주사기, 수액세트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