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올바로시스템(Allbaro System)

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,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경부·한국환경공단 운영 시스템으로
의료폐기물의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투명한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의료폐기물을 배출,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(이하 "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"이라 한다)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·인수하여야 함.
※ 관련근거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 및 제45조, 「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·인수 등에 관한 고시」

02. 비콘태그(2022.10.1. 시행)

휴대용리더기로 폐기물 인계·인수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태그 (배출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)
※ 관련 근거 : 「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·인수 등에 관한 고시」 제8조제2항
1)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까지 전용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전자태그 부착
2) 수집·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전자태그 인식, 중량 입력 및 차량번호 선택
3) 배출자는 인계내역을 확인, 수집·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에 인식된 비콘태그 정보(배출자)를 선택하여 전송
4) 배출자 및 수집·운반자는 폐기물 인계·인수 당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내역 확인

02. 비콘태그(2022.10.1. 시행)

수집·운반자와 소각처리자 간 폐기물 인계·인수 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인식하여 인계 폐기물 정보를 전송(처리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)
※ 관련 근거 : 「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·인수 등에 관한 고시」 제10조.
1) 수집·운반자는 입고장비 안테나에 운반차량 인증카드 인식 후 정보 일치여부 확인
2) 수집·운반자는 운반물량을 용기별로 입고장비 내 검출부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차량 내 모든 폐기물을 입고장비 검출부에 통과
3) 인계서 물량과 실제 운반 물량이 동일한 경우 수집·운반자가 운반차량 인증카드를 인식하여 작업 종료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리자가
수동입고하여 종료